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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만 17세였고 명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4살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채팅을 통해 문자로만 대화를 하였고 그 내용도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던 점, 실제 피해 자가 피고인이 하라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부분은 ‘ 아동 학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 법상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 지법은 제 2조 제 3 항에서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 3조 제 7호에서는 ‘ 아동학 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17조 제 2호에서는 ‘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 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 법에서 금 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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