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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전시’, 아동복지 법의 ‘ 정서적 학대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아동복 지법 제 1조는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3조는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 2 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 3 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조 제 7호에서는 아동 학대를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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