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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8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친부로서 장난으로 또는 훈계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아동 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복지 법은 그 보호 법익이 ‘ 아동의 건강과 복지’ 이고, 보호대상이 ‘18 세 미만의 자’ 이므로, 아동복지 법상의 아동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한 ‘ 정서적 학대행위’ 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의 ‘ 정서적 학대행위 ’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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