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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25.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위에 놓인 피해자 D가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1 달러권 지폐 2 장, 주민등록증, 신한 신용카드 (E)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5. 03:5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45,000원 상당의 ‘ 말보로 레드’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판매원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03:59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45,000원 상당의 ‘ 말보로 레드’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판매원 M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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