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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22:0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2 층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현금 25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 )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27. 15:30 경 부산 중구 E 상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7. 15:4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8,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2 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8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8,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2 갑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7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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