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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같은 달

5. 사이 알 수 없는 일시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 D이 떨어뜨린 신한 카드 1 장을 발견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집 어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08:58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 요금 3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6. 04:29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편의점 F에서, 시가 약 8,600원 상당 타임 마 일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 신용카드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4:34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편의점 H에서, 시가 약 43,000원 상당 타임 마 일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소송 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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