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2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법인을 운영하면서 담배 및 주류 등 선용품도 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호주에 있는 E에게 송장번호 F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00 갑을 인천 공항 세관 관할 보세구역 페더 럴 익스프레스 코리아( 주 )에 반입하여 신고 품명을 의류로 거짓 신고 하여 밀수출하였다.

그때부터 별지 일람표 밀수출( 기수) 기 재와 같이 2014. 9. 16.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37회에 걸쳐 다비 도프 클래식, 던 힐 라이트, 필라 민트 등 시가 223,695,000원 상당의 담배 83,390 갑을 세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출하였다.

또 한 별지 일람표 밀수출( 미 수) 기 재와 같이 2014. 9. 17.부터 2014. 9. 19.까지 총 52회에 걸쳐 시가 55,502,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다비 도프 클래식, 필라 민트 등 담배 20,640 갑을 인천 공항 세관 관할 보세구역 페더 럴 익스프레스 코리아( 주 )에 반입하여 품명을 의류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