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1. 10:00 ~11 :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 모란 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11:28 경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위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 에쎄 골드'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1:31 경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상당의 ' 에쎄 골드'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1:39 경 I에 있는 'J '에서 같은 방법으로 24,900원 상당의 ’ 맥 심모 카 믹스' 1통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1:41 경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 에쎄 프라임‘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11:50 경 M에 있는 'N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CTV 사진, F 영수증, H CCTV 사진, H 영수증, J CCTV 사진, J 영수증, L CCTV 사진, L 영수증, N CCTV 사진, 피의자 카드 결제 N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