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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1. 14: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 중앙산업개발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 (5532-1143 -8941-8711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4:29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4:34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1보루, 레 종 블루 담배 1보루, 말 보로 라이트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4:39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편의점 ’에서 담배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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