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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문화상품권(10,000원권)을 매입하여 문화상품권 좌측 중앙의 스크래치 내에 숨겨진 핀번호(PIN, 인터넷상 결재시 사용하는 고유숫자)를 칼로 오린 후 겉장을 들추어 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풀을 이용, 접착하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인양 상품권 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위 핀번호로 인터넷상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6. 25.경 안산시 상록구 H 지하 숙소에서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발행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의 스크래치 부분을 칼로 오려 핀(PIN) 번호를 알아낸 후 접착제로 다시 부착하고, F은 2012. 6. 28.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품권판매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핀번호를 알아낸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발행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61매를 정상적인 상품권인 것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38,314,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2,775,500원을 편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상품권 발행회사 수사, 피의자 판매한 상품권 PIN번호 사용내역, 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첨부, 컬쳐랜드 IP 확인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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