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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써든어택에 접속하여 위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B에게 대화창으로 “써든어택 게임에 프로그램 월핵을 사용하면 게임에 유리하다. 문화상품권 265,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 C로 넘겨주면 프로그램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더라도 월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1매와 5,000원권 11매의 핀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받는 등 2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문화상품권 복사본

1. 진정서 및 첨부 문화상품권 핀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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