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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9 2012고단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64]

1.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문화상품권 좌측 중앙의 스크래치 부분 아래 숨겨진 핀번호(일련번호)를 알면 문화상품권이 없더라도 핀번호만으로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만 알아낸 후 문화상품권 자체는 되팔고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중국에서 한국에 있던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E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G,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스크래치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핀 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접착제로 붙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과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F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핀번호가 유출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후 미리 알아둔 핀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판매된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상으로 환전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D은 중국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8.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F과 E를 만나,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핀번호가 유출된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600여 매를 전달받고, 즉시 F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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