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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6고정9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7:2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더라고 돈을 이체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 총 2회에 걸쳐 1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았으나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위 문화상품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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