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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94』

1. 피고인은 2013. 1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275,0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30만 원 상당의 핀번호(결제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핀번호(결제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9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앙역 중간 부근에서 '통장을 판매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불상의 양수인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D)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105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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