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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5.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옴니텔과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핀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2015. 7. 경부터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물 옵션 거래에 투자 하여 2015. 8. 경에는 선물 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액이 8억 원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2015. 9. 경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2015. 8. 경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판매대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 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하던 중 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핀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상품권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선물 옵션 거래에 더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50만원 권으로 핀번호 700개를 보내

달라’ 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핀번호 700개를 교부 받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였음에도 그 대금 333,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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