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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7. 08:40경 영천시 C, 101동 1234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5, 6회 내리쳐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기미상의 식탁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47세)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던 중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식탁 위를 2회 내리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9:35경 위 D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이 십할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그 여기 왜 왔노, 죽어볼래, 내하고 한판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G 경위를 내리치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팔로 막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씽크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재차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재차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확인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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