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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11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15:25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 거실에서,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피해자의 처가 만나주지 않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 우산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주방 출입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60cm)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선풍기로 내연녀의 남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 곳 주방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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