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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1. 03: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4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 등 여자 2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피고인의 식탁 위 수저통에 들어있던 쇠 젓가락을 들고 식탁을 치면서 '씨발년“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돈가스 칼을 들고 식탁을 내리치면서 “영화 찍냐”, “빠구리를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물컵을 들고 물을 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돈가스 칼(전체길이 : 24cm, 칼날길이 : 12.5cm)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돈가스 칼의 칼날부위를 오른 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쇠 젓가락(전체길이 : 22.5cm)을 잡고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돈가스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우수부 열상(1.5cm)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02: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508호실에서, 대실시간 2시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6세)으로부터 대실시간이 만료되어 청소를 하여야 하니 퇴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청소는 무슨 청소, 이 씨발년들아, 나는 못 나간다, 너그가 들어와서 청소해라, 씹할 년아 조금 전에 나간 가시나 데려다 주라”,"씹할 년아 늙은 년 데려다 주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퇴실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방의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을 입실시킬 수 없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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