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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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던 중 2012. 9. 2. 14:0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만안구청사거리 부근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5:15경 같은 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찾아가 위 소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씹할 놈들 짱개집 배달이 호구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책상 위에 내리쳐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책상 위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개새끼들 다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왜 왔는지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장 B, 경사 C, 순경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리를 피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2회 긋는 자해 행동을 하여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씨씨티브이 사진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