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9:45경 상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누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담당자에게 항의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가 소주를 1병 구입하여 그 소주병을 계단 난간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야, 따라오지마,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이 당직 근무하고 있는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지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