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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5 2012고단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9. 2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H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5세), 피해자 D(57세), 피해자 E(44세)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고인 A이 그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2:20경 위 ‘H’통닭집 앞 노상에서, 위 폭력 사건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와 경사 K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던 중, 상대방인 C 등 일행이 현장에서 도망가자, 이에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위 ‘H’통닭집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위 경위 J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 놈들, 다 기립 삔다.”라고 협박하면서 이를 3회 이상 휘둘렸고, 또 피고인 B는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씹새끼들, 모두 찔러 버릴까.”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 J, K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과 피해자 B(37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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