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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130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홍콩 등에서 수입한 다이아몬드를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수금하여 원고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속적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9. 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입한 Dia(다이아몬드) 총액 22억 6,300만 원 중 다수에 걸쳐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중 13억 5,000만 원은 결제하고 나머지 잔액 6억 1,300만 원 중 2006. 9. 30.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4억 5,300만 원은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물품대금계획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 6억 1,300만 원 중 원고가 2016. 2. 1.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만 원을 공제한 6억 1,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정산되어 소멸되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9. 30.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300만 원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억 6,000만 원 채무는 변제기가 2006. 9. 30.이고, 4억 5,300만 원 채무는 변제기가 그 문언상 200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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