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E과 사이에, 원고가 E의 처인 D에게 충북 청원군 F 주유소 용지 938㎡, G 주유소 용지 49㎡, H 주유소 용지 1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차 매매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E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E 내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전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E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6억 5,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체결일 지급, 잔금 5억 9,000만 원은 2014. 1. 13.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이나 계좌로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E은 2014. 1. 9.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2014. 1. 13. 잔금 4억 9,000만 원(9,000만 원은 직접 지급, 나머지 4억 원은 E의 기존 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 14.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차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E과 피고들은 2014. 3.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바. 그 후 E은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