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6. 9. 20.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억 6,000만 원(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며, 잔금 42억 6,000만 원은 2006. 10. 30.에 지불한다)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2006. 9. 28. 3억 원, 2006. 11. 15. 10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06. 11.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추가로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이행각서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매대금 총 46억 6,000만 원 중, 이미 지불한 1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억 6,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아래- 1) 2006. 11. 21. 5억 원을 지불한다. 2) 2006. 12. 29. 27억 6,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이때 상기 토지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유 포함) 소유자 피고의 채무액(단, 소유자 피고 보증 채무액 사실 확인서 제출조건임) 공제 및 4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한다.
3) 제2)항 중 4억 6,000만 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얻은 후 7일 내 지불한다.
다. 빅토리창대산업개발은 2006. 12.경 이 사건 제5 내지 7부동산이 공장설립에 필요하지 않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제5 내지 7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짜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