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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076
횡령금 반환
주문

1. 반소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A은 2006. 11. 28.경 ㈜D(대표이사: E, F)과 사이에 남양주시 G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의 계열사인 ㈜H가 세무서에 제출한 위 토지매입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H가 반소원고 A과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용역비는 총 5억 6,000만 원인데, 그 중 반소원고 A에게 2006. 10. 27. 3,000만 원, 2006. 12. 21. 5,000만 원, 2007. 3. 2. 1,000만 원, 2007. 6. 8. 600만 원, 2007. 6. 11. 3,000만 원을, 반소피고에게 2007. 4. 16. 200만 원, 2007. 6. 8. 500만 원, 2007. 7. 4. 2,500만 원, 2007. 7. 5. 4억 원, 2007. 9. 12. 2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H가 위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임.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남양주세무서장의 2016. 8. 25.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들의 주장 반소원고들과 반소피고 및 소외 I 등 4인이 ㈜H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에게 ㈜H로부터 용역비 4억 원, 작업비 2억 원(합계 6억 원)을 수령하고 반소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하였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이 2016. 8. 25. 법원에 제출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용역비 총수령액은 5억 6,000만 원이고, 그 중 반소피고의 용역비 수령액은 4억 3,400만 원임이 밝혀졌다.

즉,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 모르게 4,000만 원(=6억 원-5억 6,000만 원)을 별도로 수령하여 착복하였고, 용역비 3,400만 원(=4억 3,400만 원-4억 원)을 수령하고도 분배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횡령금 3,700만 원(=위 합계액 7,400만 원×2인/4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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