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5. 4. 피고에게 제주시 B아파트, 201호를 대금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가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2016. 5. 23. 피고로부터 ‘잔금 6억 5,300만 원을 총 5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되 각 이행기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돈에 연 27.5%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6. 5. 27.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4억 원만을 지급한 채 이후 2016. 7. 31.까지 지급하여야 할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2억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이익 상실일의 다음날인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