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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6928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C, D, E, G, H 및 피고 F은 별지 표 ‘인용액’란 기재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97년경 경남 하동군 J 토지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31.경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5. 3. 13. 1억 6,000만 원, 2015. 6. 16.경 6,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화성시 K 토지 지상건물의 건축비용으로 대여하여 총 4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5,300만 원을 변제받아 357,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2015. 6. 25.부터 사망한 2015. 8. 16.까지 안산고대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3,686,570원을 대납하였다.

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합계 360,696,570원인데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란 기재 지분대로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은 1975년경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동거하였다. 2) 망인은 1997. 11. 19. 경남 하동군 L 외 5필지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M 상가를 1989. 3. 2.경 매수하였다가 2014. 11. 14.경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망인은 N 상가주택을 2004. 8. 14.경 매수하였다가 2014. 11. 1. 6억 4,000만 원(계약금 6,400만 원은 계약시, 1억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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