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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0 2014가단7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피고 B는 2014. 3. 7.까지...

이유

피고들은 D로부터 E역 부근 이발소 영업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대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그 대금을 2,500만 원, 변제기를 2012. 3. 25.로 정하고 피고 B가 주채무자, 피고 C가 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써 피고 B는 2014. 3. 7.까지, 피고 C는 2014. 5.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로부터 이발소 영업을 인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 그 이후 원고가 횡포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3개월만에 쫓겨나왔는 바 보증금 명목으로 작성하였던 위 차용증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영업소에서 횡포를 부려 3개월만에 쫓아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발소 건물의 주인이 아니어서 D나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갈음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미지급한 차임의 공제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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