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7.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9. 9. 전주시 완산구 E,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 2009. 9. 28. 150만 원, 2010. 3. 16.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08년 12월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F에서 모임을 하였는데,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2009. 6. 23.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자연산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다며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6. 24. 피고 B 명의 예금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2. 23., 2015. 12. 31.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6. 2. 1. 피고 B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2016. 2. 9.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2호증)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