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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4302
이득상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2005. 4.경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들은 2006. 12. 1. 원고에게 같은 날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07. 4. 30.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증제197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D은 2006. 12. 6. 위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합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약속어음금 또는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약속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어음 채무 이외에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정한 변제기인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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