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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와 D 및 원고는, 위 피고가 D로부터 이발소(소재지: 순천시 F 소재 건물 2층, 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

) 영업을 2,50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은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1. 11. 29.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2. 3. 25.까지 지급하고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따로 지급하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내지 지급명령) 송달일(피고 B는 2014. 3. 7., 피고 C는 2014.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 B는 이 사건 이발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본 다음 계속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 D로부터 위 이발소 영업을 확정적으로 양수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가계약이 정식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2012년 2월 말경 영업을 그만 두고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위 조건은 성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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