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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9 2019가합8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5,7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11.부터, 피고 C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 유류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석유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시흥시 E’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3. 3. 12. 설립된 회사이다.

D는 2013. 7.경 시흥시 F에 ‘G주유소’라는 이름으로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면서, G주유소를 D의 지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고, 주유소 간판(“G주유소 ㈜D”), 석유공급 계약서(“주식회사 D G주유소”), 사업자등록(“㈜D G주유소”) 등에 위 명칭을 사용하며 주유소 영업을 해 왔다.

피고 B은 2016. 11. 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D에 대한 석유 공급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6. 12. 29.경 D와, 1년 동안 D에게 휘발유, 경유, 등유를 공급하고 1일 단위로 마감하여 D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며, D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연 1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석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공급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부터 2017. 8. 27.까지 D에게 약 155회에 걸쳐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의 휘발유 등을 공급하였으나, D로부터 석유 공급대금 중 265,720,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의 영업 양도 및 피고 C의 G주유소 운영 D는 2017. 11.경 피고 C에게 G주유소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피고 C는 2017. 11. 13. 시흥세무서에, 상호를 ‘G주유소’,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 F’, 사업의 종류를 ‘소매업, 주유소’로 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C는 주유소 영업을 개시한 후 옥외 간판 중 ‘㈜D’라고 표기된 부분을 지우고 ‘H’이라고 표기하였으나, ‘G주유소’라고 표기된 부분과 전체 색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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