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95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1. 10. 피고 C 및 D을 채무자, 피고 B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65,217,610원으로 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1038호)을 받았고, 2017. 1. 5. 위 결정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6. 8.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