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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3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술 취해 의자에 앉아서 안가고 있다’ 는 112신고(D)를 접수받아 현장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때려봐라, 해봐라, 때려줄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라,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저 덩치만 큰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 라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고소장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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