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2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4:5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D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