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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4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18: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가판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야구 모자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D를 비롯하여 행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 요년이 나를 무시하네, 씨 발, 너 이름이 뭐냐,

어린놈의 새끼 두 명이 와서 나를 무시하고 몰아가 네,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F의 외근 조끼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30. 22:0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민원인인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K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이 좆같은 새끼야, 빨리 수갑 풀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 돈 빼먹을려고 작정 했냐,

야 당직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버려야 돼, 이 새끼들 아 내가 다 녹음해 놨다, 어이구 이 씨팔놈들 아, 어이구 이 개새끼들 아,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5740』 피고인은 2017. 5. 3. 18:27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7,200원 상당의 ‘로 버스’ 구두 1켤레를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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