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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단20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98』 피고인은 2012. 9. 13. 00:02경 광명시 C 호프집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하다가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심야에 주택가 골목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자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G 등 행인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22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13:1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과 함께 삼계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위 D과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냅킨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 좆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19. 15:10경 서울 구로구 K 아래 쉼터에서, ‘K에서 노인이 앉아 있는데 젊은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M와 경사 피해자 N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한 O 등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할아버지들이 놀고 계시는 곳에서 그러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O 및 그 일행인 P, Q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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