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4: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조문객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짭새 새끼야 왜 왔냐. 이 씹할 놈들아. 강간범들이나 잡지 뭐 하러 왔느냐. 경찰 좆까는 소리하네, 나와 붙던가. 한심한 새끼들아 나가, 너 새끼 길 가다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E이 채증 중인 카메라를 걷어차 E 등이 D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여 경위 G 등 7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 등에게 “이 짭새야, 덤벼봐라. 일대일로 싸우면 나한테 되겠냐. 녹을 먹는 새끼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며 난동을 피워 경사 H이 피고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상의를 벗어던진 후 “이 짭새야, 덤벼봐라. 힘도 없는 것들이 강간범이나 잡아라. 어디 한 번 해봐라. 개 짜바리 새끼들아.”라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D지구대에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에도 G에게 “씹할 놈아 한번 붙자 짭새 새끼야, 너네 범인은 잡냐. 밥 처먹고 하는 일은 뭐냐. 이 한심한 새끼들아. 너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어디 가만히 두나 보자. 꼴에 경찰이라고 세금은 받아 처먹고 사느냐. 니 좆대로 하세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배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피해자 F을 모욕하고, E 등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