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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1 2019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2018. 12. 17.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안가고 있다,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경찰차에 태운 뒤 거주지를 수차례 물었으나 거부하면서 “씹할 새끼들아, 너거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죽어볼래, 니 내한테 죽는다, 니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거 마누라 내가 따먹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2019. 1. 22. 00:29경 창원시 마산 E에 있는 F 앞에 있던 중 ‘주취자가 땅바닥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0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찾아가 자신을 귀가조치 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I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I의 손목과 얼굴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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