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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4:20경 서울시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이 다른 남자와 테이블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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