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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8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3:55경 구리시 B에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젤리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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