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1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 05: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