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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9 2020고정4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은 2명의 남성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10. 16.자 합의 및 선처 탄원서가 2020. 10. 16.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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