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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22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5. 19. 12: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세차장 내 카페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8세) 와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D 작성의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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