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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5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4555 피고인은 2019. 10. 11.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4886 피고인은 2019. 10. 11. 04: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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