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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65』-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8. 4. 16. 08: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F(21 세) 을 보고 비웃은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의 동생 피해자 G(19 세) 과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1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하였다.

『2018 고단 3895』-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광주 북구 H 소재 원룸에서, I, J, K( 이하 ‘I 등’ 이라고 함) 과 함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L에서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선입 금을 받아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I는 휴대전화로 L에 접속하여 거짓 판매 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 L 메신저로 대화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J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농협카드를 피고인 A에게 주고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K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L 계정과 은행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2018. 3. 23. 경 광주 북구 H 원룸에서 L 앱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지방시 클러치' 가방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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