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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4. 12. 10.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19 세) 과 상호 간에 눈이 마주쳐 시비되었으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이 있던 'H 노래방 '까지 찾아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따지며 밖으로 나오라 고 하자 피해자들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5회 정도 걷어차고, 발로 명치를 걷어찬 뒤, 재차 얼굴을 4회 정도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녔으며,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G을 무릎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B은 피해자 F의 허리와 얼굴을 15회 정도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G을 무릎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C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5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G을 무릎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42 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우 각부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E, F,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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