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G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머리, 몸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몸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옷을 잡고 끌고다니고,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정상은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