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6. 04:50경 김포시 D 앞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23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배를 2회 치고, 피해자 F의 팔을 3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C은 손으로 피고인 A의 등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은 재차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피해자 C, 피해자 G가 인근 화단 쪽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후 피고인 A은 화단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G가 발로 피고인 A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시에 피해자 F도 자신의 몸에 올라탄 피고인 B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