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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산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는 고등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16. 01:40경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 청학관 앞 노상 벤치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이 대학교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에게 반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18세)을 바닥에 눕히고 발로 등을 3회,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약 20회,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피해자 E(18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0~15회, 피해자 F(18세)에게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15회, 발로 정강이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피해자 H(18세)에게 손으로 왼쪽 뺨을 15회, 왼쪽 정강이 2대, 피해자 I(18세)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잡아 각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도 C, D, E, G, H, I에게 오른손으로 뺨을 1-2회, F의 허벅지를 발로 4회 차고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좌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10일간을 요하는 좌상 안면부 좌측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10일간을 요하는 좌측 상부입술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10일간을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좌측 관골궁부위등 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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